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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연말정산 계산 공식
연말정산은 다음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:
- 과세표준 = 총급여 - 소득공제
- 산출세액 = 과세표준 × 소득세율 - 누진공제액
- 결정세액 = 산출세액 - 세액공제
- 환급액(또는 납부액) = 기납부세액 - 결정세액
🛠️ 연말정산 계산 예시
다음은 연봉 5,000만 원, 소득공제 1,500만 원, 세액공제 100만 원, 기납부세액 350만 원일 경우의 계산 예시입니다:
- 과세표준 계산:
총급여 5,000만 원 - 소득공제 1,500만 원 = 과세표준 3,500만 원
- 산출세액 계산:
과세표준 3,500만 원은 소득세율 15%와 누진공제액 108만 원이 적용됩니다.3,500만 원 × 0.15 - 108만 원 = 435만 원
- 결정세액 계산:
산출세액 435만 원 - 세액공제 100만 원 = 결정세액 335만 원435만 원 - 100만 원 = 335만 원
- 환급액(납부액) 계산:
기납부세액 350만 원 - 결정세액 335만 원 = 환급액 15만 원350만 원 - 335만 원 = 15만 원
🌟 소득세율 및 누진공제
과세표준 구간 | 세율 | 누진공제액 |
---|---|---|
1,200만 원 이하 | 6% | 0 |
1,200만 ~ 4,600만 원 | 15% | 108만 원 |
4,600만 ~ 8,800만 원 | 24% | 522만 원 |
8,800만 ~ 1억 5천만 원 | 35% | 1,490만 원 |
1억 5천만 원 초과 | 38% | 1,940만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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