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기초생활수급자감면혜택1 기초생활수급자 500만 원 이하 채무 전액 감면 제도 알아보기 정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, 채무 문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돕기 위해 500만 원 이하 소액 채무 전액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, 중증장애인, 차상위계층 등 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. 아래에서 대상, 조건, 절차, 유의사항을 한 단계씩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📌 채무 전액 감면 제도란?주요 내용대상 채무:500만 원 이하의 소액 채무로, 금융권(은행, 캐피탈 등)과 비금융권(사채 포함)에서 발생한 채무를 포함.반드시 1년 이상 연체된 채무여야 합니다.지원 방식:1단계: 채무 상환을 1년간 유예.2단계: 유예 기간 종료 후에도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원금 전액 감면.목적:채무자에게 재정적 여유를 주고, 경제적 자립.. 2024. 12. 30. 이전 1 다음